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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골절 수술비와 진단비


수술비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고, 진단비는 보장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나오는 보험금입니다.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S07

S12

S22.0~S22.1

S32

S72


5대 골절이란, 손해보험사의 특약 중 하나이며 보험사 약관에서 정하는 5대 부위에 해당하는 곳에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5대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5대 골절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골절 진단비' 특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5대 골절 특약만을 따로 가입할 수는 없고, 골절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후에야 5대 골절 특약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대 골절 범위





5대 골절 범위에 해당하는 골절 부위는 위와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5대 골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골절 사고를 당했더라도 5대 골절 보장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골절 진단비와 5대 골절 범위 비교






골절 진단비 보장 범위는 5대 골절 보장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골절 사고를 당하셨다면, 웬만한 골절은 골절 진단비 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보장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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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5대골절 진단비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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