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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손보험

정액보험

보험목적

실제발생 비용손해 (금액으로 측정가능)

질병 또는 재해 (금액으로 측정 불가)

보상금액

일정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

사전에 약정한 금액

보상범위

포괄주의 (보상하지 않은 항목 열거)

열거주의 (보상하는 항목 열거)

다수계약 가입 시 처리

각 계약의 지급액 합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례보상

중복에 관계없이 각 계약의 사전약정금액 보상


- 실손보험

: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을 말하며, 실제로 손해가 난 만큼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복 가입 불가한 보험입니다. 만약 중복으로 가입을 했다면 보험사별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 보상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실손보상 특약을 한 보험사에서만 가입했다면 그 보험사에서 100만원 모두 지급

두개의 보험사에서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가 각각 50만원씩 지급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두배로 내지만 보상금액은 같아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 없으며, 요즘에는 중복으로 가입하지 못합니다.


- 정액보험

: 치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본인이 받을 돈을 정해두고 가입하는 보험으로 실제로 병원비나 치료비 등이 얼마가 나오든 가입 시 정한 금액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예)암진단비를 100만원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그 이상이 나와도 100만원 지급

암진단비를 1억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와도 1억 지급


정액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중복 보장이 가능하여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을 해도 보상을 모두 지급받습니다.

예) 암진단비 가입을 3개 보험사에서 각각 1천, 2천, 4천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암 진단 시 3개의 보험사에서 총 7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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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실손형/정액형 보험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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